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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도 알려져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1.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에 근거합니다.

 

 

2. 사업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 지원 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을 합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합니다.

 

예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4.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5.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6.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7. 지원 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8.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9.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10.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11.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지금까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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