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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2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023년 5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처음 시작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습니다. 지난 1차 모집에서는 176가구가 접수해 이 중 104가구에게 1억800만원이 돌아갔습니다.

2차 모집에서는 신혼부부 30가구, 청년 46가구 등 총 76가구에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지원액은 보증금 1억원 이내 1%로 연 최대 100만원입니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할 것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초과 ~ 1억2000만원이하 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억5천만원 이내, 최장3년) 연1%, 연최대 150만원, 30가구를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인 '청년'

▲연소득 4000만원초과 ~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억원 이내, 최장3년), 연1%, 연최대 100만원, 지원가구는 46가구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 심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3년 5월 8일 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 강남구청 제1별관 제1층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 방문 접수

※ 초과 접수 될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3.5.4.(목)] 이후 발급 서류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방식 : 지원 대상자 개인 계좌 입금

▷지급일 : 2023. 6월 중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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