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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기간

: 2023.5.1.(월) ~ 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5.15(월)~5.26(금)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최대 2일 소요)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1~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 (만15세이상 ~ 만39세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100%이하 (만15세이상 ~ 만34세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신청

  ※ 5.15. ~ 5.26.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필수서류

 

1.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근로소득자

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3.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재산조사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8.1(화) ~ 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1(화) ~ 8.22(화)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글 꼼꼼히 읽으시고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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