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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대안교육 기관 학생 교복지원 신청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교복값이 부담이 되는 학부모님, 학생분들에게 좋은 정보인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이란?
학부모님들께 교육비 부담을 내려드리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교복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 1천8백여 명에게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ㅇ 신청대상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일 것 (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단, 다른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주소등록의 경우만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정책 중복수혜 불가)
*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 일 것
※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도교육청 교복지원에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초‧중등과정 입학 후 중‧고등과정으로 승급학생 경우 ‘승급일’ 또는 ‘새학년 시작일’을 입학일로 간주(해당 교육기관에 확인), 9월 학기 신입생 1학년 내 지원가능합니다.
**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 각종학교)
ㅇ 지원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실비)으로 지급합니다.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ㅇ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 ~ 2023년 12월 8일(금요일)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1~12월 현장접수 가능
- 신청은 '크롬' 이나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을 권합니다.
ㅇ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서류
-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Q&A
Q 지원신청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신청할 ‘총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세부 품목 및 단가는 제출서류(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Q 교복 구입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도 모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초과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신청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언제 지원이 되나요?
A 시군별 지급일자가 상이할 수 있으나, 신청서 접수완료 후 한달 이내로 교복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계없습니다.
- 지원대상자(학생)가 입(전)학일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안교육 기관 학생 교복지원 신청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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