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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사업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사업기간

2023. 1. 1.~2023.12.31.(당해연도 1. 1.부터 12.31.까지)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2022년 2월 신청자부터 적용 ❙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바우처 신청

1 신청 개요

 

가.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신청기간・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서식 제2‑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서식 제2‑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바우처 자격 판정

 

가. 자격 판정 원칙

‒ 대상자의 건강・욕구 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나. 자격 판정 방법

1) 건강 및 욕구 조사

 

가) 조사주체: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 *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한 경우, 조사결과를 행복이음에 입력하여 시・군・구로 전송(시・군・구 담당자는 조사내용 확인하여 판정)

 

나) 조사방법:공부(公簿) 및 시스템 확인, 대상자 또는 관계자 방문 현지조사 또는 상담 등

 

2) 소득 확인

가)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 별도 자산・소득 조사 절차 없이 소득기준 적합 인정

* 자산・소득조사 대상(시・군・구 통합관리팀 시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나)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하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바우처형 사업군 소득 재산 조사 전환시기 조정(‘23년 예정)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불가한 구간에 속한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부합여부 판단

 

‒ (기존 이용자) 소득·재산조사 전환 시 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

‒ (신규 신청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직전 연도 1년간 (22년도) 평균 건강 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22년도 소득판정기준표 적합 시 대상자로 선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신청인이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 평균 건강보험료 : 연간 납부총액을 납부 개월수로 나눠서 산출 가구원 수 포함 범위

 

① 서비스 이용 대상자

②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③ 미혼 자녀

*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③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서비스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행복e음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조회가 불가하나,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가능)

 

지금까지 정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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