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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는 방법

복숭아통조림 2023. 6.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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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고물가 시대. 사는것이 팍팍한 요즘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인데요.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합니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관련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됩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6/15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신청기간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안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권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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