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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란, 일반 산모에 비해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산모로 산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다태 임신인 경우,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흡연 또는 음주 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 비만이나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때문에 건강한 출산을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19대 임신질환산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고위험산모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고위험 임신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조기진통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지원대상 질병코드: O60(조기진통 및 분만)

 

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O72(분만 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지원대상 질병코드 : 전자간증(O11), 전자간증(O14), 자간증(O15)

 

양막의 조기파열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지원대상 질병코드 : 양막의 조기파열(O42)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전 출혈*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O10), 임신[임신-유발] 고혈압(O13), 상세불병의 산모고혈압(O16)

 

다태임신*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다태임신(O30),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O31)

 

당뇨병*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임신중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신질환*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사구체질환(N00-N08), 세뇨관-간질질환(N10-N16), 신부전(N17-N19), 요로결석증(N20-N23)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부전*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급성 류마티스열(00-I02),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고혈압성질환)(I10-I15),허혈심장질환)(I20-I25),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내 성장제한*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임신중 생식관의 감염(O23.5),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O34.0),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O34.1),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O34.4),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O34.8),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O41.1)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하는 법

 

비급여 진료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보호자식대)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인구보건복지협회, 개인·단체 후원 등)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각종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

 

 

 

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관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하는 법

* 가구원 수 산정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신청서류

1. 신청서

2. 의사진단서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 별도 제출)

4.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5. 출생보고서 및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모두 첨부)

7.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8.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지금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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