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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뱃속에서 열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아기들을 선천성 이상 증세를 가지고 태어나기 쉽습니다.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선천성 이상 증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미숙아들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하면서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1.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 내용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 영유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이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에 한함(외모개선 목적 수술제외)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신고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2023년 가구원수&middot;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3. 입퇴원확인서 사본 1부(입원 횟수별로 제출)

4.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1부(미숙아인 경우)

5.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인 경우)

6.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9.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산모 및 배우자 서명 필요)

11.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무급, 유급 명시) 및 유급인 경우 전월급여명세서 각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
0.02MB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hwp
0.02MB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100%),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X0.9}+100만원 = 127만원

 

 

지금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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