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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월세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금리로 대출 해드리는 사업이니 만큼 비싼 전월세 비용으로 인해 힘드신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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