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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1.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4.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선정이 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2023년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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