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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주배경청소년들(만 9~24세 북한 이탈, 중도입국, 다문화 등의 청소년)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진로 탐색 및 교육, 상담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는 '레인보우스쿨' 이라는 제도가 있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고합니다.

 

 

 

 

먼저 이주배경 청소년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이란

복지를 위해 구분하고 있는 내용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청소년 복지법에서 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이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복지적 관점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크게 다섯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

1. 다문화가족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이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혹은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가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으로, 다른 한 명이 외국 출신으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입니다.

'다문화'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는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를 의미하는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외국인근로자의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의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인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부모로 둔 경우를 복지재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3. 중도입국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이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입국한 청소년,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부모와 동반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로 구분되며,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청소년의 경우는 유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흔히 비보호라 칭함)를 데리고 입국한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복지적 관점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를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청소년, 새터민청소년 등 다양한 표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24조2항)에서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는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합니다.

5.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탈북 후 중국 등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숫자가 중국 현지인과 사실혼 등으로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제 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법적으로 탈북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위 '비보호청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뜻합니다. 다만, 이들을 '비보호청소년'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보호청소년' 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보호 정책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자정이 필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스쿨’이란

한국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 진로교육, 필수교육,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 사회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편입학 지원, 진로 지도 등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운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26개소가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기관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형태로 운영되고, 교육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스쿨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 및 인원은 이주배경청소년 900명입니다. (만 9~24세 북한 이탈, 중도입국, 다문화 등의 청소년)

모집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교육 기초 및 심화과정,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교육받습니다.

(바리스타 커피전문가 2급, 무인비행 드론 동력장치, 비누공예 지도사, 방송창작 전문과정 등을 교육합니다.)

 

신청방법은 2023년 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 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02-6261-7192 (평일09:00~18:00)

/ 상담지원 02-6261-7199 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인 레인보우스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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