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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월세 때문에 걱정인 청년들이 많을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어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청년월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1) 1차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시저장 시 ’22.8.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2) 2차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1.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2.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규모

-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민원상담 : 마이홈, 1600-0777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 전대차계약자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 신청하려는 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 : 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임신 증빙서류 : 외국인

 

※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청년 본인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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